정비(靜妃)1

?∼1345(충목왕 1).
고려 제26대 충선왕의 제3비.
고려 제20대왕 신종의 증손 서원후 왕영(西原侯王瑛)의 딸이다.

서원후의 누이 1명은 충렬왕에게 출가하여 정신부주(貞信府主)가 되었고, 서원후의 딸은 충렬왕의 아들인 충선왕과 혼인하여 고려왕실 족내혼이 원 간섭기까지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충선왕과 정비와의 혼인은 충선왕의 개인의사가 크게 반영된 것이었다. 충렬왕비이며 충선왕의 모후인 제국대장공주가 원나라에 다녀오기 위하여 공녀를 차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서원후의 딸 정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세자가 모후와 함께 원나라로 가는 도중에 온천에서 유숙하는데 세자의 안색이 좋지 못하므로 그 연고를 물으니, “내가 장차 서원후의 딸에게 장가들려 하였는데 지금 뽑힌 공녀에 들어 있어 마음이 좋지 않다.”고 하므로, 이 사실을 알게 된 공주가 곧 서원후의 딸을 되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2년 뒤인 1289년(충렬왕 15) 15세의 나이로 충선왕은 정비를 세자비로 맞아들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원나라의 간섭기이므로 원나라의 공주가 아니면 왕의 제1비가 될 수 없었으므로, 정비는 충선왕과 제일 먼저 혼인하고도 원나라 공주출신 왕비들에 이어 제3비로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동성 근친혼은 원나라 세조의 비난으로 연결되어 충선왕은 복위교서에서 동성금혼령을 선포하고, 대신 왕실과 통혼할 수 있는 15개 가문의 재상지종(宰相之宗)을 선정하였다. 시호는 정비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고려시대의 后妃(정용숙, 民音社, 1992). 〈鄭容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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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왕(昌王)

1380(우왕 6)∼1389(공양왕 1)
고려의 제33대왕
재위 1388∼1389
본관은 개성(開城)

이름은 창(昌). 우왕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시중 이림(李琳)의 딸 근비(謹妃)이다.

위화도 회군 후 이성계(李成桂)에 의하여 부왕인 우왕이 강화로 추방되자 조민수(曺敏修)와 이색(李穡)의 추천으로 정비(定妃: 공민왕비)의 교(敎)를 받아 즉위하였는데, 그때 나이 9세였다.

1388년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사헌부·판도사(版圖司)로 하여금 권문세가에 의하여 크게 무너진 토지제도를 바로잡는 방법을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고, 공부(貢賦)의 법이 문란하여져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므로 모든 공물을 면하게 하여, 각 도의 원수(元帥)·도순문사(都巡問使)·안렴사(按廉使) 등이 군민(軍民)으로부터 사선(私膳)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죄주게 하고, 회뢰(賄賂)가 성행하는 것을 엄히 금지하게 하며,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게 하였다.

그해 수창궁(壽昌宮)의 ‘창(昌)’자가 왕의 이름과 같으므로 수령궁(壽寧宮)이라 고치고 그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해 대사헌 조준(趙浚)이 토지제도가 고르지 못한 데에서 오는 여러가지 폐단을 들어 상소를 올렸고, 간관 이행(李行), 판도판서(版圖判書) 황순상(黃順常),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趙仁沃) 등도 사전(私田)의 폐단을 논하고 그 개혁을 청하였다.

또,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 이행 등이 첨설직(添設職)을 군공(軍功)이외에는 그 임명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전선법(銓選法)을 복구하여 문무(文武)의 전주(銓注)는 이부와 병부에서 행하게 하였다.

또, 우상시(右常侍) 허응(許應)이 균전(均田)의 강행을 상소하였다. 전왕인 우왕을 강화에서 여흥군(驪興郡: 驪州郡)으로 옮겼으며, 최영(崔瑩)을 충주로 귀양보냈다가 죽였다. 이어 정방(政房)을 폐지하고 상서사(尙瑞司)를 두었으며, 또 급전도감(給田都監)을 설치하였다.

또, 대사헌 조준이 상서하여 기인(其人)의 제도가 그들을 노예와 같이 사역하여 그 고통이 심하여 도망하는 자까지 있게 됨을 들어 그 시정을 청하였다.

또한, 전법판서 조인옥이 상소하여 사원(寺院)의 토지수입과 노비의 고용은 그 소재하는 관(官)에서 수납하여 승도(僧徒)의 수를 헤아려 지급하고, 인가(人家)에 유숙하는 중은 범간(犯奸)으로 논하며, 귀천(貴賤)의 부녀는 절에 가는 것을 금하여 위반하는 자는 실절(失節)로써 논하고, 부녀로서 중이 되는 자는 실행(失行)으로써 논하며, 향리(鄕吏)·역리(驛吏)·노비로서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1389년 1월 경상원수 박위가 병선 100척으로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또, 그해 사관(史官) 최견 등이 상소하여 사관 8명을 두되, 각각 사초(史草) 2부를 작성하여 관직을 옮길 때 1부는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집에 보관하여 후일에 증거로 삼게 하고, 겸관(兼官)과 충수찬(充修撰) 이하는 견문록(見聞錄)에 의하여 각각 사초를 작성하여 춘추관에 보내며, 춘추관은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에 통첩하여 그 베풀어 행한 바를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8월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밀도(密度)가 옥지(玉之)를 사신으로 보내자 그를 후히 접대하도록 하였으며, 양광도도관찰사 성석린(成石璘)의 청으로 주·군에 의창(義倉)을 설치하였다.

같은해 전객령(典客令) 김윤후(金允厚) 등을 유구국에 보내어 보빙하였다. 그해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하여 사전의 폐단을 논하고 경기(京畿)의 땅은 사대부에게 지급하고 그밖의 땅은 모두 공상(供上)과 제사의 용도에 충당하여 그것으로써 녹봉과 군수(軍需)의 비용을 충족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산기(散騎) 이상의 처로 명부(命婦)가 된 자는 재가를 금하고, 판사(判事, 정3품) 이하 6품까지의 처로서 남편이 죽은 자는 3년간 재가를 금하였다. 또, 그해 전왕인 우왕을 여흥군에서 강릉부로 옮겼다.

그뒤 이성계 등이 우왕과 창왕이 왕씨(王氏)가 아니고 신씨(辛氏)라 하여 두 왕을 모두 폐위시켰다가, 12월 우왕은 강릉에서, 창왕은 강화에서 각각 살해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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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선왕(忠宣王)

1275(충렬왕 1)∼1325(충숙왕 12)
고려 제26대왕
재위 1298, 1308∼1313
본관은 개성(開城)

1. 가계와 세자 때의 행적

이름은 장(璋). 초명은 원, 몽고명은 이지리부카(益知禮普花). 자는 중앙(仲昻). 충렬왕의 큰아들이며, 어머니는 원세조(元世祖) 쿠빌라이(忽必烈)의 딸 제국대장공주〔齊國大長公主, 몽고명은 쿠두루칼리미쉬(忽都魯揭迷述矢〕, 비는 원나라 진왕(晋王) 감마라(甘麻刺)의 딸 계국대장공주(몽고명은 보다시리(寶塔實憐)〕, 조인규(趙仁規)의 딸 조비(趙妃), 서원후(西原侯) 영(瑛)의 딸 정비(精妃), 홍규(洪奎)의 딸 순화원비(順和院妃)이다.

1277년(충렬왕 3) 세자에 봉해지고, 1295년 8월 충렬왕에게서 동첨의사·밀직사·감찰사의 판사직을 맡아 3개월간 왕권대행을 하다가 원나라로 가 이듬해 11월 원나라 공주와 혼인하였다.

혼인식에 참석하고 귀국한 왕비 제국대장공주가 1297년 5월 병사하자 7월 문상하러 온 세자는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빙자, 세력을 떨치던 궁인 무비(無比)와 그 당류 최세연(崔世延)·도성기(陶成器) 등 40여명을 공주를 저주하여 죽게 했다는 죄목을 씌워 참살, 유배하는 대숙청을 단행하고 이듬해 정월 정치에 뜻을 잃은 충렬왕의 선위(禪位)를 받아 즉위하였다.

2. 폐단척결과 인사행정

총명과 견식이 남달랐던 왕은 일찍이 수렵을 가는 부왕을 울며 말리기도 하고, 땔나무를 지고 궁으로 들어온 자의 의복이 남루함을 보고 마음 아파 하기도 하였다.

총명이 너무 과하다는 진언에 “나를 어리석게 하여 손에 든 떡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작정이냐.”고 호통을 치고, 왕권대행시에는 세력가들에게 땅을 빼앗겨 호소하는 백성들의 토지를 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즉위한 뒤에도 나타나, 즉위 직후(1298.1.) 곧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고려가 당면하고 있던 폐단을 과감히 개혁함을 내용으로 하는 30여항의 교서(敎書)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합단(哈丹) 침입시에 공을 세운 원주(原州) 고을사람들에 대한 포상과 조세·부역을 3년간 면해줄 것, 공신 자손들에 직(職)을 주고 공신전(功臣田)을 환급해줄 것, 모든 관리의 직급을 한 계급 올려주고 중형죄(重刑罪)를 제외한 위법자는 양용(量用)하도록 할 것, 지방에 묻혀 있는 선비를 천거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세력을 빙자하여 5품직에서 3품 이상의 직을 뛰어 제수받은 자, 또는 세가(世家)의 자제이기 때문에 직을 받은 자, 또는 왕을 호위하여 원나라에 다녀온 것을 공이라 하여 공신의 칭호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선법(選法)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다.

3. 지방행정혁신

이러한 인사행정 외에도 지방행정에 과감한 혁신을 꾀하여 근래에 잦은 사고로 특수임무를 띠고 별감(別監)이 파견되어 일어나는 민폐와 지방장관(按廉·守令)들이 세가(勢家)에 바치는 은·쌀·포(布)를 금하게 하였고, 또 안렴·수령들이 백성들에게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선물받는 것, 수령이 멋대로 임지를 옮기는 것을 금하였으며, 홀치(忽只)·응방(鷹坊)·아가치(阿車赤)·순마(巡馬) 등 원나라와의 관계(官階)로 인하여 설치된 관청의 관원들이 받는 증여물도 일체 금하였다.

4. 경제·사회적 적폐 제거

이밖에도 부역에 시달려 농토를 떠난 자들의 토지를 모으거나 함부로 사패(賜牌)라 칭하여 절이나 양반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農莊)을 만든 세력가의 땅을 환수하게 하고, 막대한 이(利)가 있는 염세(鹽稅)와 외관노비(外官奴婢)들이 세력가에 의하여 탈취되는 것을 금하는 경제시책을 폈다.

또한, 세력가에 붙어서 자기의 역(役)을 다하지 않은 백성이나 향리를 본래의 역에 돌아가게 하고, 양민으로서 세력가에게 눌려 천민이 되는 등 사회의 신분적 혼란이 야기되는 사회적 적폐도 제거하도록 하였다.

즉, 원나라와 관계를 맺은 뒤로는 매잡는 것을 일삼는 응방을 이용하고 몽고어를 익혀 재상이 된다든가, 원공주의 겁령구(私屬人), 또는 환관(宦官)으로 원나라에 보내졌다가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거나 사신으로 귀국하여 그 세력으로 재상이 된다든가,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간 공이나 군공(軍功)으로 군졸에서 몸을 일으켜 재상이 된다든가 하여 과거의 문벌귀족과는 다른 새로운 권문세가가 됨으로써 신분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또 그 세력을 이용하여 많은 부를 누리는 자가 있었다.

왕의 교서에서 이들이 정치·경제·사회의 폐단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교서의 목적은 이들을 제거하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관제개혁과 그 반향

이어 4월에는 인사행정을 담당해오던 정방(政房)을 폐지하여 한림원(翰林院)에 합치고, 5월에는 전면적인 관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개혁된 관제는 광정원(光政院)·자정원(資政院)·사림원(詞林院) 등 일찍이 이름을 볼 수 없던 독자적인 것이거나 충렬왕 1년 원나라의 간섭하에 고친 관제 이전의 형태(侍中, 左·右僕射 등)로 복구된 것이었다.

이 중 특이한 것은 사림원인데 사림원은 왕명의 제찬(制撰)을 맡은 한림원을 강화한 것으로 여기에 정방이 맡고 있던 인사행정, 승지방(承旨房)이 맡고 있던 왕명의 출납(出納)을 더하여 권력기관화한 것으로 박전지(朴全之) 등 신진학자인 4학사(學士)에 의하여 관장되었다.

이 관제개혁 속에는 반원적인 요소가 엿보이고 있다. 때맞추어 일어난 원공주 출신인 왕비의 질투로 인한 조비무고사건(趙妃誣告事件)은 세력가의 억압으로 인하여 신흥귀족의 공격 목표가 되고, 반원적 요소에 대한 원나라의 간섭이 강화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어, 드디어는 즉위년 8월 원나라로부터 강제 퇴위를 당하여 원나라로 가게 되었으며, 이로써 왕위는 다시 충렬왕에게 돌아가 왕은 이후 10년간 원나라에 머무르게 되었다.

6. 왕부자간의 갈등

원나라에 장기간 머무르는 동안 본국에서는 즉위 전부터 있던 왕 부자간의 불화가 표면화되어 1299년 충선왕파로 여겨지는 쿠라타이(고려명 印侯)를 중심으로 반란을 획책하였다는 한희유무고사건(韓希愈誣告事件)이 일어났고, 이어 충렬왕파에서는 왕유소(王維紹)·송린(宋麟)·석천보(石天補) 등이 주동이 되어 부자간을 이간시키며 충선왕비 계국대장공주를 서흥후 전(瑞興侯琠)에게 개가시키고 왕위도 세습시키려는 음모를 꾸몄고 환국(還國)을 저지하는 운동도 일으켰다.

이 불화는 1305년 충렬왕이 전왕 폐위를 직접 건의하러 원나라로 감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원나라 성종(成宗)이 후계자 없이 죽어 황위쟁탈전이 일어나자 왕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하이샨(海山:武宗)을 도와 옹립하게 함으로써 원나라 조정에서 위치가 강대해졌고 따라서 왕유소 일당을 처형하여 부자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이로써 고려 국정의 실권은 왕에게로 돌아갔다.

7. 정치혁신의 무산

1308년 심양왕(瀋陽王)에 봉해지고 이해 7월 충렬왕이 죽자 귀국하여 다시 왕위에 올랐다. 복위한 왕은 기강의 확립, 조세의 공평, 인재등용의 개방, 공신 자제의 중용, 농장업의 장려, 동성결혼의 금지, 귀족의 횡포 엄단 등 즉위교서에 필적하는 혁신적인 복위교서를 발표하여 또 한번 혁신정치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원나라 생활에 젖어 있던 관계로 곧 정치에 싫증을 느끼고 복위한 지 두달 후인 11월 제안대군 숙(齊安大君淑)에게 왕권 대행을 시키고 원나라로 감으로써 혁신정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재위기간에는 한번도 귀국하지 않고 연경(燕京)에서 전지(傳旨)를 통하여 국정을 행하였다.

각염법을 제정하여 소금을 전매하게 함으로써 한해에 포(布)4만필의 국고수익을 늘리게 하였고 토지개혁을 시도하였으나 귀족의 반대로 고쳤고, 또 여러 번 관제개혁을 시도하였으나 원나라의 간섭으로 실패로 끝났다.

8. 재원(在元)시절의 생활과 문화교류

오랫동안의 재원생활(在元生活)로 본국에서 해마다 포 10만필, 쌀 4, 000곡(斛), 기타 헤아릴 수 없는 물자를 운반하게 함으로써 폐해가 극심하여 본국 신하들이 귀국간청을 빈번히 호소하고 또 원나라에서도 귀국명령을 하였으나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1313년 둘째 아들 강릉대군 도(江陵大君燾)에게 전위하고 이해 6월 잠시 귀국하여 아들 충숙왕을 즉위시키고 이듬해 다시 원나라로 갔다.

이때에 만권당(萬卷堂)을 연경(燕京)의 자기 저택 안에 세워 많은 서적을 수집하고 요수(姚燧)·염복(閻復)·원명선(元明善)·조맹부 등 원나라의 명유(名儒)를 불러 경사(經史)를 연구하게 하고 본국에서 이제현(李齊賢)을 불러 그들과 교유하게 하여 문화교류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서도의 대가 조맹부의 글씨와 서법은 그로 인하여 고려에 크게 퍼졌다. 불교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 모후(母后)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본국의 수령전(壽寧殿)을 절로 만들기도 했으며 특히 1316년 심양왕의 자리를 조카에게 물려준 뒤에는 티베트 승려를 불러 계율을 받고 멀리 보타산(寶陀山)에 불공을 드리러 가기까지 하였다.

1320년 원나라의 인종(仁宗)이 죽자 고려출신 환관 임빠이엔토쿠스(任伯顔禿古思)의 모략으로 토번(吐蕃)에 유배되었으며, 1323년 태정제(泰定帝)의 즉위로 유배에서 풀려 원나라에 돌아가 2년 후 죽었다. 시호는 충선(忠宣)이며, 능은 덕릉(德陵:開城 소재)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益齋亂藁
元史
高麗忠宣王의 元武宗擁立(高柄翊, 歷史學報 17·18合輯, 1962)
忠宣王(高柄翊, 韓國의 人間像 1, 1965)
忠宣王의 改革과 詞林院의 設置(李起男, 歷史學報 52,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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