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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08/05/08 조선 제 21대왕 영조
  2. 2007/05/12 조선 제 20대왕 경종
  3. 2007/05/12 조선 제 19대왕 숙종
  4. 2007/04/21 장경왕후(莊敬王后)
  5. 2007/04/21 문정왕후(文貞王后)
한국역사/조선 2008/05/08 13:23 by 美

영조(英祖)

1694(숙종 20)∼1776(영조 52).
조선 제21대 왕.
재위 1724∼1776.
본관은 전주이씨(全州李氏).
이름은 금(昑). 자는 광숙(光叔), 호는 양성헌(養性軒).



1. 가계와 왕세제 책봉


아버지는 숙종이고, 어머니는 화경숙빈(和敬淑嬪) 최씨(崔氏)이다. 비는 서종제(徐宗悌)의 딸 정성왕후(貞聖王后)이며, 계비는 김한구(金漢耉)의 딸 정순왕후(貞純王后)이다. 1699년(숙종 25) 연잉군(延礽君)에 봉하여지고, 1721년(경종 1)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1721년 숙종에 이어 경종이 즉위하였으나 건강이 좋지 않고 또 아들이 없었다. 그해 노론측 정언 이정소(李廷熽)는 경종에게 후계자를 먼저 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 영중추부사 이이명(李#이96命) 등 이른바 노론 4대신은 숙종의 제2계비 김대비(金大妃:仁元王后)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들 노론측은 경종이 병환이 많고 효종·현종·숙종의 3대에 해당하는 혈통(三宗血脈)은 경종을 제하고는 왕제(王弟)인 연잉군밖에 없음을 들어 왕제를 세제로 책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왕제의 세제책봉으로 기울어지자 연잉군은 소를 올려 왕세제의 자리를 극구 사양하였다. 그리고 소론측인 우의정 조태구(趙泰耉)를 비롯, 사간 유봉휘(柳鳳輝) 등도 시기상조론을 들어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을 적극 반대하였다. 그러나 결국 노론측 대세에 밀려 연잉군이 왕세제에 책봉되었다.



2. 대리청정 문제와 노론 소론 대립


이제 왕세제로 기반을 다지게 된 노론의 입장에서는 좀더 실권을 잡기 위해서 대리청정(代理聽政)까지 들고 나오기에 이르렀다. 먼저 노론측은 집의 조성복(趙聖復)을 앞세워 왕세제의 대리청정에 대한 정당한 명분을 주장하게 하였다. 그의 주장은 경종이 병이 많고, 또 1717년(숙종 43)에 숙종이 경종에게 대리청정하게 한 정유고사(丁酉故事)를 들어 왕세제에게도 대리청정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종은 노론측 주장에 비망기(備忘記)를 내려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일단 허락하였다.

그러자 소론의 찬성 최석항(崔錫恒), 우의정 조태구 등이 읍간으로 대리청정의 허락을 취소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어 중앙조정은 물론 지방의 감사·수령·찰방과 성균관학생 및 각도의 유생들까지도 소를 올려 대리청정의 회수를 간청하고 나섰다. 또한, 청정명령을 받은 왕세제도 네번이나 청정명령의 회수를 청하였다. 그러자 노론측 중신들도 의례상 백관의 정청(庭請)을 베풀고 대리청정의 회수를 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종은 자신의 명분을 세운다는 입장에서 “나의 병이 언제 나을지 모르니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키겠다.”는 하교를 내렸다. 그러자 노론측 여러 중신들은 대리청정이 굳어진 것으로 판단, 청정명령을 거두라는 정청의식을 파하였다.

이어 노론측은 연명으로 왕명을 좇는다는 명분으로 숙종 말년의 정유청정의 절목에 따라 왕세제의 대리청정을 청하는 의례적 차서(箚書)를 급히 올렸다. 노론측의 태도가 이와같이 변하자 당황한 경종은 소론 대신 조태구를 불러들여 일의 해결을 다시 요청하였다. 당시 우의정으로 있던 조태구는 “1717년의 정유청정은 숙종이 춘추가 높은 데다가 병이 중하여 부득이하여 그런 것이나 지금 왕세제의 대리청정 주장은 전하(殿下:경종)의 보령이 겨우 34세이고, 즉위한 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전하의 병환과는 형세가 판연히 다르므로 청정명령은 부당하다.”고 극간하였다. 조태구의 주장에 노론 대신들도 다른 명분이 없게 되었다. 이에 노론의 입장에서는 전번에 올린 대리청정을 허락하여줄 것을 청하였던 연명 차서가 잘못임을 인정, 또다시 청정명령의 환수를 청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대리청정을 요구하였다가 청정명령을 거두라는 정청을 베풀고, 이어 다시 연명 차서로 청정을 요구하였다가 결국, 환수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노론측의 태도 변화는 신하로서 일관된 명분을 보여주지 못하였기 때문에 소론측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었고 또 그들에게 가장 큰 입지를 마련하여주는 결과가 되었다.



3. 신축옥사 임인옥사


결국 1721년 기회를 잡은 소론들은 대리청정에 앞장섰던 노론 4대신을 탄핵하여 귀양을 보내는 신축옥사를 주도하였다. 이듬해 기세를 몰아 소론의 영수 김일경(金一鏡) 등은 남인 목호룡(睦虎龍)을 시켜 임인옥사를 일으켰다. 이때 소론측은 노론이 삼수역(三守逆:경종을 시해하기 위한 세가지 방법)까지 꾸며 경종을 시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왕세제도 이 모역에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임인옥사를 주도한 소론들은 노론 4대신을 비롯한 60여명을 처형시키고 관련자 170여명도 유배 또는 치죄를 하는 대대적인 노론 축출을 단행하였다. 이때 임인옥안에 왕세제의 혐의도 함께 기록되었다. 이무렵 김일경 등은 또 내관 박상검(朴尙儉)·문유도(文有道) 등을 시켜 왕세제를 보필하던 장세상(張世相)을 몰아내고, 심지어는 왕세제가 형인 경종에게 문안하러 가는 것조차 막았다.

왕세제는 자신의 지지기반이던 노론이 축출되고 신변에 위협까지 받게 되자 계모인 김대비에게 사위(辭位)도 불사하겠다고 호소하였다. 김대비는 이러한 정국(政局)을 깊이 인식, 평소 노론측 입장에 서서 왕세제를 감싸왔으므로 왕세제의 간절한 사정까지 담은 언교(諺敎)를 몇 차례 내려 소론측의 반발을 누그러뜨렸다. 1724년 경종이 죽자 영조는 무사히 등극하게 되었다.



4. 즉위 후의 탕평책


노론·소론의 당론에 처하여 생명의 위협까지 받은 뒤 1724년에 즉위한 영조는 바로 탕평정국의 서곡인 붕당의 폐해를 하교하였다. 영조가 탕평책을 절실히 느끼게 된 것은 아마도 세제로 책봉된 뒤부터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가 왕세제로 책봉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노론·소론의 당론이 심화되어 여러 차례에 걸쳐 거기에 휘말렸으며, 그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았기 때문이다. 영조는 즉위하자마자 소론의 영수 김일경, 남인의 목호룡 등 신임옥사를 일으킨 자들을 숙청하였다. 그리고 1725년(영조 1)에는 을사처분(乙巳處分)으로 노론을 다시 정계로 불러들였다.

그러나 영조가 의도하였던 탕평정국과는 달리 노론내 강경세력인 준론자(峻論者)들은 소론에 대한 공격을 일삼는 등 또다시 노론·소론의 파쟁으로 흘러가자 1727년에는 노론내 준론세력들을 축출하였다. 곧 이어 1729년에는 기유처분(己酉處分)으로 노론·소론내 탕평세력을 고르게 등용, 초기의 탕평정국을 이루었다. 이때 인사정책으로 쌍거호대(雙擧互對)의 방식을 취하였다. 예컨대 노론 홍치중(洪致中)을 영의정으로 삼으면 소론 이태좌(李台佐)를 좌의정으로 삼아 상대하게 하고, 이조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도 판서에 노론 김재로(金在魯)를 맡기면 참판에 소론 송인명(宋寅命), 참의에 소론 서종옥(徐宗玉), 전랑에 노론 신만(申晩)으로 상대하게 한 것이 그것이다.

그뒤 영조 자신의 의도대로 정국을 수습하게 되자 기초를 다진 왕권으로 쌍거호대의 방식을 극복, 유재시용(惟才是用)의 인사정책을 단행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재능에 관계없이 탕평론자를 중심으로 노론·소론만 등용하다가 탕평정국이 본궤도에 오르자 이의 정착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그 기반을 강화시켜나갔다. 이러한 정국구도에 따라 노론·소론·남인·소북 등 사색을 고르게 등용, 탕평정국을 확대시켜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위 후 을사처분으로 노론을 불러들여 왕위정통성 확보와 탕평정국을 급히 서두르다가 1728년에는 정계에서 밀려난 소론측의 반발세력인 이인좌(李麟佐)의 난을 겪었고, 1755년에는 을사처분 때 귀양을 가서 20여년 동안이나 한을 품어온 소론 윤지(尹志) 등이 주동, 나주에 괘서사건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듬해 토역과(討逆科)를 보일 때 그 답안지에 소론계 인물들이 조정을 비방하는 글을 써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1762년에는 탕평책에 따라 다시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남인과 노론 명분 속에 미약한 권력을 유지하여 온 소론 등이 장헌세자(莊獻世子)를 등에 업고 정권을 잡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이를 간파한 노론측 김한구·홍계희(洪啓禧) 등이 나경언(羅景彦)을 사주하여 장헌세자의 비행(祕行)과 난행(亂行)을 고발하게 하여 뒤주 속에 세자를 가두어 죽이는 참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5. 형률의 완화


한편, 1725년 영조는 압슬형(壓膝刑)을 폐지하고 사형을 받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추형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1729년 사형수에 대해서는 삼복법(三覆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여 신중을 기하게 하였으며, 1774년 사문(私門)의 용형(用刑)도 엄금시켰다. 그리고 남형(濫刑)과 경자(鯨刺) 등의 가혹한 형벌을 폐지시켜 인권존중을 기하고 신문고제도(申聞鼓制度)를 부활시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왕에게 직접 알리도록 하였다.



6. 경제정책


또한 영조는 경제정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1725년 각 도의 제언(堤堰)을 수축, 한재에 대비하였고, 1729년에는 궁전 및 둔전에도 정액을 초과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과세를 시켰다. 한편 오가작통(五家作統) 및 이정(里定)의 법을 엄수하게 하여 탈세방지에 힘썼다.

그런데 영조 재위 때에 그가 시행한 경제정책 중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바로 균역법(均役法)의 시행이었다. 이 균역법의 시행으로 양역(良役)의 불균형에 따른 일반 백성들의 군역(軍役)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균역법을 성립시키는 과정에서 영조는 우선 조현명(趙顯命) 등에게 〈양역사정 良役査正〉을 올리게 하는 한편, 1750년에는 친히 홍화문에 나가 오부방민(五部坊民)을 만나 양역개정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는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 균역법 시행의 가장 큰 의의는 어느 정도 전국적인 양정수(良丁數)의 파악이 실제로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실제 파악작업은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시도된 것으로 왕권과 양반신분 및 농민층의 이해관계가 얽힌 군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지배층의 양보를 강요하면서까지 민생을 위한 개선책을 도모하였다는 데에도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영조는 각 도에 은결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고 환곡분류법(還穀分類法)을 엄수하게 하는 등 환곡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1763년에는 통신사(通信使)로 일본에 갔던 조엄(趙曮)이 고구마를 가져옴으로써 한재시에 기민을 위한 구황식량을 수급하는 데 획기적인 일익을 담당하였다.



7. 사회정책


한편, 사회정책을 실시, 신분에 따른 역(役)을 더욱 명백히 하였다. 양인들의 불공평한 양역에 따른 폐단을 개선하기 위한 균역법의 시행은 물론 천인들에게도 공사천법(公私賤法)을 마련하였다. 1730년에 양처(良妻)소생은 모두 모역(母役)에 따라 양인이 되게 하였다가 이듬해에는 남자는 부역(父役), 여자는 모역에 따르게 하여 양역을 늘리는 방편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서얼차대(庶孽差待)로 사회참여의 불균등에 의한 불만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서자도 관리로 등용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영조는 그의 생전의 신념으로 이끌었던 탕평정국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붕당의 근거지로 활용되는 서원·사우(祠宇)의 사건(私建) 또는 사향(私享)을 금지시켰다. 또 1772년에는 과거시험도 탕평과(蕩平科)를 처음 시행하는 특례를 보였고, 같은해는 동색금혼패(同色禁婚牌)를 집집의 대문에 걸게 함으로써 당색의 결집에 대한 우려를 환기시켰다.



8. 국방정책


영조는 즉위한 이듬해에 주전(鑄錢)을 중지시키고 군사무기를 만들게 하였다. 1729년에는 김만기(金萬基)가 만든 화차(火車)를 고치게 하였으며, 이듬해는 수어청(守禦廳)에 명하여 조총(鳥銃)을 만들게 하여 군기(軍器)의 수급에 만전을 기하게 하였다. 그리고 전라좌수사 전운상(田雲祥)이 제조한 해골선(海鶻船)을 통영(統營) 및 각 도의 수영(水營)에서 만들도록 하여 임진왜란 때 떨쳤던 해군력을 계승,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한편 북방 변방 및 요새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1727년에는 북관군병(北關軍兵)에게 총을 복습하게 하였고, 1733년에는 평양중성(平壤中城)을 구축하게 하였다. 그리고 1743년에는 강화도의 외성을 개축, 이듬해 완성하였다.



9. 문화진흥정책


영조는 자신이 학문을 즐겼기 때문에 스스로 서적을 찬술하였으며, 인쇄술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 필요한 것은 널리 반포시켜 일반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729년 《감란록 勘亂錄》을 반사(頒賜)하고 이듬해 《숙묘보감 肅廟寶鑑》을 편찬시켰다. 1732년 이황(李滉)의 학문세계인 《퇴도언행록 退陶言行錄》을 간행하여 올리게 하였다. 1736년에는 조선왕조의 근본법전인 《경국대전》을 수명(修明)시킴과 동시에 여성을 위한 《여사서 女四書》를 언역(諺譯)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1742년에 《천문도 天文圖》·《오층륜도 五層輪圖》를 모성(模成)시켰으며, 이듬해에는 균역법의 전형인 《양역실총 良役實摠》을 각 도에 인쇄하여 반포하였다. 1754년 《소학훈의 小學訓義》·《속오례의 續五禮儀》를 편찬하였고, 《경국대전》을 수명한 뒤 새로이 제도적으로 바뀐 것을 반영하여 《속대전》을 만들었다. 1747년 《황단의궤 皇壇儀軌》를 편찬한 뒤 이듬해에는 백성들을 다스릴 때 법을 선용하라는 취지로 만든 관리들의 필독서 《무원록 無寃錄》을 필삭, 훈석을 가하게 하여 각 도에 반포하게 하였다. 1749년에는 《속병장도설 續兵將圖說》, 1753년 《누주통의 漏籌通義》를 편찬하였다. 이듬해에는 영조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천명하는 《천의소감 闡義昭鑑》을 이룩, 이를 내외에 반포하였다.

1747년에는 《삼국기지도 三國基址圖》·《팔도분도첩 八道分圖帖》·《계주윤음 戒酒綸音》 등을 간행하게 하였다. 1765년 《해동악장 海東樂章》을 만들고, 《여지도서 輿地圖書》를 인간(印刊)하게 하였으며 각 도의 읍지도 모으게 하였다. 한편 1770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인 《동국문헌비고》를 만들어 오늘날 《증보문헌비고》의 골간을 이룩하였다. 또한, 영조가 여러 권의 책을 친제(親製)하기도 하였다. 악서(樂書)의 전범(典範)인 《악학궤범》의 서문을 지었으며, 스스로를 되돌아본 《어제자성편 御製自省編》을 지었다. 그리고 1754년에는 무신들을 위하여 《위장필람 爲將必覽》을 저술, 이를 무신들에게 인반(印頒)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어제경세문답 御製警世問答》·《어제경세편 御製警世編》·《백행원 白行源》·《어제소학지남 御製小學指南》·《팔순유곤록 八旬裕崑錄》·《어제조손동보 御製祖孫同譜》·《어제효제권유문 御製孝悌勸諭文》 등이 있다. 이 당시 재야에서 실학(實學)이 확대되면서 실학자들의 서적도 편찬, 간행되었다. 1765년 북학파 홍대용(洪大容)의 《연행록 燕行錄》이 편찬되고, 1769년에는 실학의 선구자로 평가되는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 磻溪隨錄》이 간행되었다. 또한 신경준(申景濬)의 《도로고 道路考》도 1770년에 편찬되었다. 영조는 친히 호학하였기 때문에 신학풍에 대한 이해도 깊었을 뿐만 아니라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진작시키기도 하였다.

영조는 왕세제 때부터 당론에 휘말려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자신이 처한 위치를 슬기로운 탕평정국으로 이끌어나가면서 각 방면에 걸쳐 부흥기를 마련한 영주(英主)였다. 1776년 83세로 죽으니 조선시대 역대왕 가운데에서 재위기간이 가장 긴 52년이나 되었다. 처음에 올린 묘호(廟號)는 영종(英宗)이었으나 뒤에 영조로 고쳐 올렸다. 능은 양주에 있는 원릉(元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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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조선 2007/05/12 17:33 by 美

경 종
(景宗)

1688(숙종 14)∼1724(경종 4).
조선 제20대왕.
재위 1720∼1724.
이름은 윤,
자는 휘서(輝瑞).



숙종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희빈 장씨(禧嬪張氏). 비(妃)는 심호(沈浩)의 딸 단의왕후(端懿王后), 계비는 어유구(魚有龜)의 딸 선의왕후(宣懿王后)이다. 1689년(숙종 15) 원자(元子)로 정호되자 노론의 영수 송시열(宋時烈)이 그 상조론(尙早論)을 주장하다가 사사되고 민비(閔妃)가 폐출되었다.


듬해 세자로 책봉되고 생모 희빈 장씨는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1694년 다시 희빈으로 격하되어 1701년 사사되었다. 세자는 이때부터 질환이 있었으며, 1717년 숙종은 세자의 다병무자(多病無子)를 걱정하여 몰래 이이명을 불러 그의 이복동생인 연잉군을 후사로 정할 것을 부탁하였다.


한, 그해 세자대리청정(世子代理聽政)을 명하였는데, 소론측은 세자의 흠을 잡아 바꾸려 한다 하여 반대하였다. 이로부터, 그를 지지하는 소론과 연잉군을 지지하는 노론간의 당쟁이 격화되었다.


즉위
한 이듬해인 1721년(경종 1)그의 다병무자를 이유로 건저(建儲)의 논의가 일어나 노론인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등은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게 하였고, 이어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의 소(疏)에 따라 세제로 하여금 대리청정하게 하자 왕의 보호를 명분으로 한 소론측이 크게 반발하여 철회하였다.


욱이, 그의 질환이 점점 심하여 정무수행이 어려워지자, 국사의 현명한 재단(裁斷)도 기대할 수 없어 그 권위도 추락되었으며, 이를 기회로 권신(權臣)의 전횡과 당인(黨人)들의 음모가 더욱 심하여졌다. 그해 12월 김일경(金一鏡) 등은 세제대리청정을 제기한 조성복과 이를 봉행하고자 한 이이명·김창집·이건명·조태채(趙泰采) 등 노론 4대신을 왕권교체를 기도한다고 모함하여 축출하고, 소론정권을 수립하는 환국을 단행하였다.


어 1722년 3월 노론일파가 왕을 시해하고자 모의하였다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告變)으로 소론일파의 의도대로 노론 4대신을 비롯한 관련자 50여인을 처단하고, 그밖에 170여인이 유배 또는 연좌되어 처벌을 받았다. 두 해에 걸친 신임사화로 노론을 일망타진한 소론이 그의 재위기간에 정권을 전횡하였다.


소론
이 집권하자 1722년 김수구(金壽龜)·황욱(黃昱) 등의 상소에 따라 1717년 관작을 추탈당한 소론의 영수 윤증(尹拯)과 그의 아버지 윤선거(尹宣擧)의 관직증시(官職贈諡)를 회복시키고, 그해의 흉작으로 각도의 연분사목(年分事目)을 개정하여 전세율을 낮추었으며, 삼남지방의 양전(量田)에 민원(民怨)이 있다 하여 이를 시정하였다.


1723년
긴급한 일이 있어 왕이 중신을 부를 때 발급하는 명소통부(命召通符)를 개조하였고, 서양의 수총기(水銃器:消火器)를 모방하여 이를 제작하게 하였다.


, 관상감에 명하여 서양의 문신종(問辰鐘)을 제작하게 하고, 독도(獨島)가 우리의 영토임을 밝혀주는 내용을 담은 남구만(南九萬)의 《약천집 藥泉集》을 간행하였다.


1724년
서원에 급여한 전결(田結)의 환수를 의논하였다. 세자 때부터 신변상으로나 정치상으로 갖은 수난과 곤욕을 겪었으며, 재위 4년 동안 당쟁이 절정을 이룬 가운데, 신병과 당쟁의 와중에서 불운한 일생을 마쳤다. 능은 의릉(懿陵)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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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조선 2007/05/12 17:29 by 美
숙종(肅宗)

1661(현종 2)∼1720(숙종 46).
조선 제19대왕.
재위 1674∼1720.
본관은 전주(全州).
이름은 순(焞), 자는 명보(明普).


현종의 외아들이며, 어머니는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의 딸인 명성왕후(明聖王后)이다. 초비(初妃)는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김만기(金萬基)의 딸인 인경왕후(仁敬王后), 계비(繼妃)는 영돈녕부사 민유중(閔維重)의 딸인 인현왕후(仁顯王后), 제2계비는 경은부원군(慶恩府院君) 김주신(金柱臣)의 딸인 인원왕후(仁元王后)이다. 1661년 8월 15일 경덕궁 회상전(會祥殿)에서 태어나 1667년(현종 8) 정월 왕세자에 책봉되고, 1674년 8월에 즉위하여 재위 46년 되던 해 6월 8일 경덕궁 융복전(隆福殿)에서 승하하였다.


왕의 치세기간은 조선 중기 이래 계속되어온 붕당정치(朋黨政治)가 절정에 이르면서 한편으로는 그 파행적 운영으로 말미암아 당폐(黨弊)가 심화되고 붕당정치 자체의 파탄이 일어나던 시기였다. 이때의 정국형세를 살펴보면, 왕의 즉위초는 앞서 현종 말년 예론(禮論)에서의 승리로 남인이 득세하고 있었으나 1680년 허견(許堅)의 역모와 관련되어 남인이 실각(庚申大黜陟)하고 서인이 집권하였으며, 다시 1689년(숙종 15) 희빈장씨(禧嬪張氏)가 낳은 왕자(후일의 경종)에 대한 세자책봉문제가 빌미가 되어 남인정권이 들어섰다가(己巳換局), 1694년 남옥(濫獄)이 문제되고 폐출되었던 민비(閔妃)를 복위시킴을 계기로 남인이 정계에서 완전히 거세되며, 그대신 이미 노론·소론으로 분열되어 있던 서인이 재집권하는(甲戌換局)연속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뒤에도 노론·소론 사이의 불안한 연정(聯政)형태가 지속되다가 다시 1716년 노론 일색의 정권이 갖추어지면서 소론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나타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잦은 정권교체와 함께 복제(服制)에 있어서 송시열(宋時烈)의 오례문제(誤禮問題)를 둘러싼 고묘논란(告廟論難), 김석주(金錫胄)·김만기·민정중(閔鼎重) 등 외척세력의 권력장악과 정탐정치에 대한 사류(士類)의 공격에서 비롯된 임술삼고변(壬戌三告變)공방, 존명의리(尊明義理)와 북벌론(北伐論)의 허실을 둘러싼 노론·소론 사이의 명분논쟁, 민비의 폐출에서 야기된 왕과 신료(臣僚)들간의 충돌, 그리고 송시열·윤증(尹拯)간의 대립에서 야기된 회니시비(懷尼是非), 왕세자와 왕자(후일의 영조)를 각기 지지하는 소론·노론의 분쟁과 대결 등 사상(史上)에 저명한 정치쟁점으로 인하여 당파간의 정쟁은 전대(前代)에 비할 수 없으리만치 격심하였다. 남인이 청남(淸南)·탁남(濁南)으로, 서인 역시 노론·소론으로, 그리고 노론이 다시 화당(花黨)·낙당(駱黨)·파당(坡黨)으로 분립하는 등 당파내의 이합집산이 무상했으며, 이러는 와중에서 윤휴(尹鑴)·허적(許積)·이원정(李元楨)·송시열·김수항(金壽恒)·박태보(朴泰輔) 등 당대의 명사들이 죽음을 당하는 화를 입었다.


이러한 정쟁 격화는 붕당정치의 말폐가 폭발하면서 나타난 현상이기는 하나, 또 한편 앞서 현종 때의 예송논쟁을 통하여 손상된 왕실의 권위와 상대적으로 약화된 왕권을 강화하려 한 왕의 정국운영방식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왕은 군주의 고유권한인 용사출척권(用捨黜陟權)을 행사, 환국(換局)의 방법에 의하여 정권을 교체함으로써 붕당내의 대립을 촉발시키고 군주에 대한 충성을 유도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왕의 치세기간 신료 사이의 정쟁은 격화되었지만 왕권은 도리어 강화되어 임진왜란 이후 계속되어온 사회체제 전반의 복구정비작업이 거의 종료되면서 상당한 치적을 남겼다.


우선 경제적인 면을 보면 대동법(大同法)을 경상도(1677)와 황해도(1717)에까지 실시, 그 적용범위를 전국에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선조 말년 이래의 계속사업을 일단 완성하였고, 또 전정(田政)에 있어서 광해군 때의 황해개량(黃海改量)에서 시작된 양전사업(量田事業)을 계속 추진, 강원도(1709)와 삼남지방(1720)에 실시함으로써 서북지역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국에 걸친 양전을 사실상 종결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전(鑄錢)을 본격화하여 모두 여섯 차례에 걸쳐 상평청·호조·공조 및 훈련도감·총융청의 군영과 개성부, 평안·전라·경상 감영으로 하여금 상평통보(常平通寶)를 주조, 통용하게 하였다. 왕의 치세기간에 이루어진 이러한 경제시책은 조선 후기의 상업발달과 사회경제적 발전에 적지않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음 대외적인 특별한 긴장관계는 없었지만 국방과 군역문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조처가 취하여졌는데, 먼저 대흥산성(大興山城)·황룡산성(黃龍山城) 등 변경지역에 성을 쌓고 도성을 크게 수리하였으며, 특히 영의정 이유(李濡)의 건의에 의하여 1712년 북한산성을 대대적으로 개축, 남한산성과 함께 서울 수비의 양대거점으로 삼게 하였다. 또 효종대 이래 논란을 거듭하던 훈련별대(訓鍊別隊)와 정초청(精抄廳)을 통합하여 금위영(禁衛營)을 신설, 5군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임진왜란 이후 계속된 군제개편을 완료하였다. 당시 민폐의 제1요인이던 양역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호포제(戶布制)실시를 한때 추진하다가 양반층의 반대로 좌절되자 그대신 1703년 양역이정청(良役釐正廳)을 설치, 양역변통의 방안을 강구하게 하고 이듬해 군포균역절목(軍布均役節目)을 마련함으로써 1필에서 3, 4필까지 심한 차이를 보이는 양정(良丁) 1인의 군포부담을 일률적으로 2필로 균일화하였다.


또 대외관계로는 일찍부터 종래의 폐사군지(廢四郡地)에 관심을 보여 무창(茂昌)·자성(慈城) 2진(鎭)을 설치, 옛땅의 회복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로부터 조선인의 압록강연변 출입이 잦아지면서 마침내 인삼채취사건 발단으로 청나라와의 국경선분쟁이 일자 1712년 청나라측과 협상하여 정계비(定界碑)를 세웠다. 일본에는 1682년과 1711년 두 차례에 걸쳐 통신사를 파견, 수호를 닦고 왜관무역(倭館貿易)에 있어서 왜은(倭銀:六星銀) 사용의 조례(條例)를 확정지었으며, 특히 막부(幕府)를 통하여 왜인의 울릉도출입금지를 보장받음으로써 울릉도의 귀속문제를 확실히하였다.


한편, 왕의 치세는 정치적으로 명분의리론이 크게 성행하였던 탓에 명나라에 대한 은공을 갚는다는 뜻으로 대보단(大報壇)이 세워지고, 성삼문(成三問) 등 사육신들이 복관되며, 또 노산군(魯山君)을 복위시켜 단종으로 묘호를 올리고, 소현세자빈(昭顯世子嬪)으로서 폐서인(廢庶人)되었던 강씨(姜氏)를 복위시켜 민회빈(愍懷嬪)으로 하는 등 주로 왕실의 충역관계를 왕권강화의 측면에서 재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 속에 300여개소의 서원 사우가 건립되고 131개소가 사액되는 남설현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또, 이 시기에는 《선원계보 璿源系譜》·《대명집례 大明集禮》·《열조수교 列朝受敎》·《북관지 北關誌》 등이 편찬되었으며, 《대전속록 大典續錄》·《신증동국여지승람》·《신전자초방 新傳煮硝方》 등이 간행되었다.


왕은 민비와 희빈 장씨의 예에서 보듯이 애증의 편향이 심하고 그것이 정치에까지 영향을 미쳐 당쟁을 격화시켰다고 말해지고 있으나, 신료간의 붕당정치하에 견제받고 손상되었던 왕권의 회복과 강화에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였고, 특히 양역변통문제에 대한 해결 시도에서 나타나듯 민생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 민폐의 제거와 민생안정책의 시행에 주력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면에서 임진왜란 이후의 동요된 사회에 대한 수습과 재정비의 과정을 일단 마무리지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존호는 현의광륜예성영렬장문헌무경명원효(顯義光倫睿聖英烈章文憲武敬明元孝)이며, 능은 명릉(明陵)으로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西五陵)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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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고려 2007/04/21 16:52 by 美
장경왕후(莊敬王后)1
간략정보
시대 고려
생몰년 미상
시호 장경(莊敬)
활동분야 왕비
장경왕후(莊敬王后)1에 대하여
장경왕후(莊敬王后)1
생몰년 미상. 고려 제18대왕 의종의 제1비. 성은 김씨(金氏). 종실 강릉공 온(江陵公溫)의 딸이다. 누구의 성을 따라 김씨라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강릉공은 고려 제11대왕 문종의 손자이며, 제15대왕 숙종과는 이모형제(異母兄弟)인 조선공 도(朝鮮公燾)의 아들이다. 의종은 숙종의 증손이기 때문에 장경왕후와의 관계는 재종숙질관계이다.
고려왕실에서 남매간 혼인사례도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경우는 근친흔적 성격이 어느 정도 지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강릉공의 세 자매는 모두 인종의 세 왕자들과 혼인하여, 한명은 의종비가 되고 한명은 명종비가 되었으며, 나머지 한명은 신종비가 되었다.
또, 아들인 공화후 영(恭化侯瑛)은 인종의 딸인 승경궁주(承慶宮主)와 혼인하였다. 왕실의 왕자 및 공주와 사중(四重)의 중복혼인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 왕실내에서도 상당히 유력한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종이 태자로 있을 때 맞아들여 배필로 삼았고, 즉위 후에 흥덕궁주(興德宮主)로 봉하였다. 효령태자(孝靈太子)와 경덕(敬德)·안정(安貞)·화순(和順)의 세 공주를 낳았다. 효령태자는 1153년(의종 7)에 왕태자로 책봉되었으나, 1170년 정중부(鄭仲夫)의 난이 일어난 뒤 진도현에 유배되었다. 시호는 장경(莊敬)이다.
1253년(고종 40)에 혜자(惠資)의 시호를 더하였다.
참고문헌
高麗史, 公主의 婚姻關係를 통해본 高麗王室婚의 一斷面(鄭容淑, 歷史學과 考古學, 1985). 〈鄭容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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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역사/고려 2007/04/21 16:45 by 美
문정왕후(文貞王后)1
간략정보
시대 고려
생몰년 ?-1138(인종16)
시호 문정(文貞)
활동분야 왕비
문정왕후(文貞王后)1에 대하여
문정왕후(文貞王后)1
?∼1138(인종 16). 고려 예종의 제3비.
종실 진한후(辰韓侯) 유(愉)의 딸이다. 진한후는 고려 문종과 이자연(李子淵)의 딸인 제3비 인경현비(仁敬賢妃)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이다. 따라서, 예종의 부왕인 숙종과는 어머니를 달리하는(숙종의 어머니는 역시 이자연의 딸인 仁睿順德太后임.) 형제이며 동시에 이종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예종과 문정왕후의 혼인은 친계 사촌혼이며, 외가로는 육촌관계가 되는 근친혈족혼인 것이다. 이러한 근친혼의 습속은 4대 광종이 그 이복누이와 혼인한 이래 계속되어왔다. 예종이 죽은 뒤 영정궁(永貞宮)에서 거처하다가 1129년(인종 7) 귀비(貴妃)로 봉하여졌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初期 婚姻政策의 추이와 王室 族內婚의 성립(鄭容淑, 韓國學報 37, 1984). 〈鄭容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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