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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8/05/02 세관, 이것이 궁금하다
  2. 2008/05/02 입국장에 선 당신, 두근두근하신가요
others/잡동사니 2008/05/02 18:51 by 美
450

 Q. 1인당 휴대품 면세 허용범위가 미화 400달러 이내지만 실제로는 450달러 정도까지 괜찮다?

그렇다. 실제로 관세청에서는 1만원 이내의 세금에 대해서는 교부는 하되 징수는 하지 않는다. 1만원 이하 세금까지 모두 적발해 징수할 경우 통관 절차가 늦어져 여행객의 원활한 이동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관세(물품 가격의 20% 기준)가 1만원 이내가 되는 5만원까지는 초과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800

 Q. 두 사람이 여행하면서 800달러짜리 가방을 하나 샀다면 면세가 가능할까?

안 된다. 1인당 면세범위가 400달러이므로 두 사람이 일행이면 800달러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면세 물품 한도액은 개인별로 산정되기 때문에, 가방을 산 사람이 초과 금액 4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할인

 Q. 물품을 할인받아 샀을 경우에도 세관에 걸리면 정가에 대한 세금을 낸다?
아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할인받았다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영수증 등을 통해 할인받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정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Q. 마개 딴 술도 1병으로 계산하나?
그렇다. 현재 주류 면세범위는 1L 이하, 400달러 이내의 주류 1병으로 되어 있다. 먹다 남은 술도 1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마시다 만 술을 갖고 있다면 추가로 술을 반입할 수 없다. 미니와인 등 작은 병에 담긴 술도 용량과 관계없이 1병만 허용된다.

식물·과일

 Q. 식물·과일·채소류는 반입이 절대 안 될까?
99%는 그렇다.
타슈켄트의 대형 메론 '드냐' 등 극히 일부 갖고 들어올 수 있는 과일도 있지만 그것도 시기나 과일 상태 등에 따라 반입 유무가 결정되므로 일단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과일이나 채소류를 막는 이유는 국내에 없는 해충이나 병균이 이들 열매에 섞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승무원

 Q. 스튜어디스도 면세 범위가 일반인과 같나?
아니다. 외국을 자주 오가는 항공사나 여객선 승무원은 특별한 면세 기준이 적용된다. 항공사 승무원의 경우 휴대품 면세 허용 범위는 미화 100달러. 담배는 200개비까지 가능하지만 술과 향수는 면세가 안 된다. 여객선 승무원은 운항 기간 등에 따라 면세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보관소

 Q. 세관에 유치된 후 주인이 끝까지 찾아가지 않는 물건은 어떻게 되나?
유치품 보관소에 맡겨진 물건을 주인이 일정 기간(기본 한 달, 한 달 이내에서 연장 가능)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공매로 넘어간다. 5차 공매까지 팔리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된다. 공매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며 각 세관이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도 참여 가능하다.

소유권

 Q. 물품이 공매로 넘어가게 되면, 주인은 소유권이 없어지나?
아니다. 국고 귀속 전까지 물건의 소유자는 구입한 사람이다. 따라서 공매에서 물건이 팔리면 판매금액에서 관세와 보관소 사용료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물건을 사온 사람에게 돌려준다. 대략 실제 물건 가격의 50~60%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반송

 Q. 세관에 빼앗긴 물건을 다음 출국 때 다시 갖고 나가도 된다?
그렇다. 물품이 유치품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기간 내에 외국에 나갈 일이 있으면 물건을 돌려받아 갖고 나갈 수 있다. 이 절차를 '반송'이라고 한다. 그 경우 갖고 나간 물건은 외국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며, 다시 갖고 들어오다 걸릴 경우 가중 처벌을 받는다.

음란물

 Q.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음란물의 기준은?
세관신고서에는 '음란물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물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성인용품 외에 서적, 영화, 음반, 비디오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음란물 여부가 의심될 경우 일단 유치한 후 사후에 음란물 여부를 판정한다. 남성용·여성용 자위기구 등도 반입 불가 품목이지만 개인용도로 구입한 여성용 바이브레이터가 소송 끝에 면세를 받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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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세관
others/잡동사니 2008/05/02 18:46 by 美
[중앙일보 이도은.이영희.권혁재]  살 때는 좋았습니다. 간만에 간 해외여행, 구경도 좋지만 쇼핑이 빠지면 뭔가 허전하거든요. 되레 쇼핑을 목적으로 떠나기 한 달 전부터 면세점을 훑는 분들도 있다네요. 면세 한도액인 400달러를 넘기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귀국할 땐 고민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자니 정말 걸릴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안 하자니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주변 경험담도 '복불복'인 듯싶습니다. 걸린 사람도 안 걸린 사람도 그 이유는 모른답니다. '이러면 걸린다'는 근거 없는 설까지 생겨납니다. week & 도 궁금했습니다. 세관을 찾아 그 '진실과 오해'를 들어봤습니다.

글=이도은·이영희 기자 < dangdoljoongang.co.kr >
사진= 권혁재 전문기자 shotgun@joongang.co.kr >


입국자 중 1.2% 검사 …운이 나빴다?


하루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는 평균 4만 명, 그중 세관 검사를 받는 사람은 올 들어 3월까지 평균 1.2% 수준이다. 지난해 1.6% 수준을 유지하다 입국자 수가 늘면서 비율이 크게 줄었다. 세금을 무는 사람은 입국자 중 0.2% 정도다(반입 제한·금지 물품 제외). 그렇다 보니 검사에 걸려 관세를 물면 그저 '운이 나빠서'라고 생각하는 이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 않다.

세관에서는 치밀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통해 검사 대상을 정한다. 우선 여행자의 입·출국 횟수와 직업, 해외 나갈 때 가지고 간 현금 등을 미리 체크한다. 여행자 정보분석과는 각국의 세일 시즌이나 보석 전시회 같은 정보를 미리 입수한다. 또 성지순례 등 단체 여행객의 대량 구매가 있었다는 정보가 있을 때는 승객 전체를 검사하는 '일제조사'를 하기도 한다. 면세점 구매 기록도 남아 한도 이상의 구매가 두세 번 반복되면 검사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귀국하는 여행자의 행동과 차림새는 하나하나가 관찰 대상이다. 여행자가 부친 짐을 찾는 곳에는 '로버(여행자 동태 감시 요원)'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다. 사복 차림으로 여행자들의 눈에 띄지 않게 섞여 행동하며 승객들의 대화를 엿듣고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려낸다. 인천공항에는 하루 40명이 배치된다. 뒷주머니에 손을 넣고 초조하게 있다거나 자꾸 두리번거리고 곁눈질하는 사람, 눈을 자주 깜빡이거나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사람, 옷을 계절에 맞지 않게 입고 있는 사람 등을 주시한다. 그러나 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기까지는 특정 행동을 기준으로 삼기보다 복합적으로 판단하고 경험을 살리는 '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송창문 로버 계장은 "판단이 불확실할 땐 끌고 나가는 짐을 툭 쳐본다. 대개 신고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 승객들은 움찔하기 마련"이란다. 요즘엔 주위의 시선을 피해 연방 휴대전화를 거는 경우도 로버의 눈에 쉽게 잡힌다.

"신고할 물건 있습니까" 질문에 "네" 하는 사람 거의 없어
명품 딱지 떼고 걸치고 들어와도 척 보면 표나


 정황이 특별한 경우도 주목 대상이다.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비행기에서 내려 찾는 짐 없이 서둘러 나오는 사람은 보석·시계 등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건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방학철이 아닌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부나 신혼여행을 다녀온 커플도 이에 해당한다.

걸려도 물건만 없으면 된다?

일단 검사 대상이 되면 세관에서는 먼저 "신고할 물건이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이때 "네"라고 바로 시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면세점에서 샀던 물건을 동행자에게 맡겨 내보내고는 외국에 사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주고 왔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세관에서는 누군가를 시켜 대신 들여보내는 것을 가장 '악질적'으로 보고 추가 조사에 들어간다. 주고 온 사람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대라는 질문이 일반적인데 대부분은 제대로 답을 못한다. 거짓말이 들통날 때엔 정부 고위층을 알고 있다고 협박하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식의 위압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실을 밝히는 데는 5~10분이면 족하다. 의심은 가는데 증거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 세관에서는 일단 입국장으로 내보낸 뒤 몰래 따라나가 동행자가 있는지 알아본다.

세금을 피하려고 극단적인 일을 벌이기도 한다. 고가의 시계를 산 아버지가 케이스와 보증서는 아들에게 맡기고 빠져 나오다 검사에 걸렸다. 이들은 처음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발뺌했다. 추궁당한 아들이 사실대로 말하자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아들의 따귀를 후려쳤다.

검사에 걸렸을 때 바로 시인하면 가산세 없이 자진신고로 처리된다. '몰라서 그랬을 수 있겠거니' 하는 것이다. 또 현실적으로는 400달러를 초과해도 600~700달러까지는 면세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과세보다 '경고'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 잡아뗄 땐 물건을 압수하고 벌금까지 물린다. 이렇게 되면 해외여행 때
관세법 전과자로 '블랙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국내 면세점이 아닌 외국에서 사온 물건이 나올 경우도 있다. 대부분은 쓰던 물건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개 주머니나 가방 안에서 카드 영수증이 나오고, 이것도 없으면 카드 조회가 가능하다. 또 가방은 손잡이 때나 지퍼의 긁힌 자국, 의류는 태그의 손상을 보면 대부분 새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구두는 핸드백·의류보다 과세 건수가 적은데, 여행객 대부분이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고가 브랜드 다 알까?

3~4년 전만 해도 해외 쇼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템은 카메라·전자제품이었으나 이제는 명품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세관원들은 고가 상품을 잡아내고 가격을 매기기 위해 브랜드 정보를 끊임없이 공유한다. 최근의 '공부 품목'은 와인. 가격대와 종류가 매우 다양해 양주보다 훨씬 비싼 상품도 많기 때문이다. 또 '동행자끼리는 따로 앉아라' '옷은 라벨을 다 떼어라' 등 인터넷에서 떠도는 '세관 통과 수법'도 미리 찾아 방어책을 세운다. 간혹 부치는 짐에 고가 물품을 숨기고 안심하는 여행객도 있지만 예외는 없다. 모든 짐은 X선 검사를 거치는데 의심 가는 물건이 있을 경우 박스에는 실(seal)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가방에는 소리 나는 전자 태그를 붙여놓는다. 따라서 가방 주인은 짐 찾는 곳에서 본인이 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게 된다. 로고나 체인만으로도 브랜드를 알 수 있는 가방은 세금을 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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